LH 청년 전세임대, 이제 국평도 가능…연말까지 수시 모집

LH 청년 전세임대, 이제 국평도 가능…연말까지 수시 모집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10-18 10:58
수정 2023-10-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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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찾으면 LH가 전세계약한 뒤 재임대
신청 자격은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
면적제한 85㎡ 이하로 완화…거주 10년
12월 29일까지 온라인 수시로 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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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청년층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을 연말까지 수시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선 1·2인 가구도 국민평수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에서 거주할 수 있게 면적제한이 완화됐고, 최대 거주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됐다.

LH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에선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제한도 기존엔 전용 60㎡였지만, 전용 85㎡ 이하로 완화됐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하지 않은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은 본인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청년이다.

보증금 100만원에 전세지원금의 1~2% 수준 임대료를 내고 입주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원까지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과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동일하나 임대료는 22세 이하인 경우엔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후엔 청년 1순위 유형과 마찬가지로 전세지원금의 1~2% 수준 임대료를 내면 된다.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지만,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정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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