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 달리다 ‘쾅’…카시트·휴대폰·골프채 ‘멀쩡’

시속 30㎞ 달리다 ‘쾅’…카시트·휴대폰·골프채 ‘멀쩡’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12-21 14:21
수정 2023-12-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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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로 달리던 차가 사고가 났을 때 내부에 있는 주요 소지품(카시트·골프채·휴대폰)이 손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사고로 보험사에 소지품 보상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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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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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보험개발원은 최근 시속 30㎞로 달리는 차량으로 충돌 실험을 한 결과 차량 내에 있는 카시프나 골프채, 휴대폰 등 소지품은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능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 소지품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 보상 신청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품목이다.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국내 10개 보험사에서 보상한 소지품 8503건을 분석한 결과 카시트 보상 건수가 84.7%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13.9%)와 휴대폰(1.2%)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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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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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내 자동차기술연구소 시험연구팀은 기아 쏘렌토UM(2017년식) 차량에 이들 소지품을 싣고 전면·후면 충돌 시험을 진행했다. 골프채는 여성용과 남성용 두 세트를 트렁크에 실었다. 카시트는 ‘KC인증(안전·품질 등에 대한 국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뒷좌석에 전면 방향과 후면 방향으로 새 것과 사고 이력이 있는 제품을 각각 견고하게 설치했다. 휴대폰은 운전석과 콘솔 등에 3개를 뒀다. 충돌시험 후 전문기관에서 각 품목을 확인한 결과 이들 제품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개발원은 “보험사는 소지품 보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근거로 이번 연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비자 역시 막연한 불안감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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