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재료 쓴 국산?”…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표기법 위반 형사 입건

“중국재료 쓴 국산?”…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표기법 위반 형사 입건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3-13 18:16
수정 2025-03-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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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된장, 낙지볶음 등 2건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
“법령 제대로 인지 못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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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기념식에서 상장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11.6 뉴시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기념식에서 상장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11.6 뉴시스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13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관원 서울사무소 특법사법경찰은 더본코리아에 대한 2건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원산지 혼동우려 행위 등 거짓표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더본코리아는 외국산 재료로 만든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을 국산 제품인 것처럼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백종원의 백석된장’은 전통 한식 제조 방식을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 개량 메주와 수입산 대두·밀가루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해 있어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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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군 백석공장에서 생산해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이 중국산 메주와 외국산 대두 등 외국산 주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석공장은 농지법이 규정하는 농업진흥구역으로, 국내산 농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에 한해 가공·처리 시설이 허용된다. 자료 : 더본몰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군 백석공장에서 생산해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이 중국산 메주와 외국산 대두 등 외국산 주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석공장은 농지법이 규정하는 농업진흥구역으로, 국내산 농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에 한해 가공·처리 시설이 허용된다. 자료 : 더본몰


또한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이 국내산 마늘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원재료에는 중국산 마늘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경우 더본코리아는 제품의 유통만을 맡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중국산 된장 논란과 관련해 지난 1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생산 방식을 조정하고 법령 준수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원산지, 농지법 위반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자사몰 등에서 국산이란 표현을 삭제했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최근 ‘빽햄 선물세트 가격 및 품질 논란’, ‘감귤 오름 함량 논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논란’, ‘원산지 표시 논란’ 등 연이은 부정 이슈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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