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단위로만 운행 탓에 빈자리 운행 등
교육감, 교육장도 직접 운영 가능케 개정
중·고교는 30분 이상 걸리는 학생만 대상

서울 강남구에 주차된 통학버스. 연합뉴스
각 학교 단위로만 운행되던 통학용 전세버스를 앞으로 가까운 학교 학생끼리 모아서 탈 수 있도록 개편된다. 장거리를 통학하는 학생이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통학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교는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도록 규정해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육감, 교육장도 계약·운영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여러 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도 학교별로 통합용 전세버스를 계약한 탓에 수요가 많지 않은 학교는 45인승 버스를 운영 못 하거나 빈자리가 많은 채로 운영해야 했다. 이에 따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가령 경기도 내 초등학교 1147곳 중 평균 통학 거리가 1.5㎞가 넘는 학교는 204곳(17.8%)인데, 이 중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118곳(57.8%)에 불과했다.
방과 후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가 지난해부터 확대 시행되면서 여러 학교 학생이 함께 수업받기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 필요성은 더 커졌다.
교육감·교육장이 운영하는 통학용 전세버스는 중·고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걸리는 학생을 대상으로만 한다. 시내버스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초등학교·특수학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도보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교가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