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인 척 女 수십명 성폭행한 30대男…미성년자까지 협박했다

여자인 척 女 수십명 성폭행한 30대男…미성년자까지 협박했다

하승연 기자
입력 2025-10-31 19:37
수정 2025-10-3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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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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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인 척 ‘1인 2역’을 해가며 수십명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2년쯤부터 3년여 동안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피해자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A씨에게 연락처를 넘겨줬다. 이후 A씨가 직거래를 요구하며 계속 만남을 요구하자 부담을 느껴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며칠 뒤 피해자들은 A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 B씨로부터 “A씨가 당신을 성희롱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B씨는 자신도 A씨에게 성폭행당한 적이 있다며 함께 복수하자고 제안했다.

화가 난 피해자들은 ‘A씨를 협박하라’는 B씨의 지시에 따라 A씨가 나체 상태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영상을 받아냈다.

그러나 A씨는 수 시간 뒤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내가 당한 불법촬영과 협박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먼저 만나서 해결해보자”고 압박했다.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낀 피해자들은 A씨 손에 이끌려 모텔로 들어가 성폭행당했다.

지난해 한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1인 2역으로 전 연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과 연락해 협박을 유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B씨도 실존 인물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여성 100여명과 같은 수법으로 연락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한 정황을 발견했으나 20~30명만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음행 강요·매매·성희롱), 강간, 협박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은 “피해자는 자신이 가해자인 줄 알고 A씨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가 발생한 지 3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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