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 로코. 파리 AP 뉴시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운영하는 ‘메타’가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스타·페북 운영사인 메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메타는 인스타와 페북 내 상품·용역 판매나 중개를 허용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전자상거래법 상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이용약관에도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 또 사업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려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나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절차를 마련해 약관에 법적 책임 사항을 반영하라고 했다.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절차도 갖추라고 명령했다.
시정조치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이행돼야 한다. 인플루언서 범위 및 이행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해 90일 이내 확정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플랫폼이 소통 수단을 넘어 상거래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현실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의의가 있다”며 “특히 메타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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