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몽니에 ‘체코 원전’ 법률 리스크 재점화… 정부 “본안소송 문제 없을 것”

佛 몽니에 ‘체코 원전’ 법률 리스크 재점화… 정부 “본안소송 문제 없을 것”

이주원 기자
입력 2025-05-08 00:02
수정 2025-05-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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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당국 “가처분 기각 신청할 것
한국 정부 대표에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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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최종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제동이 걸린 것은 프랑스 경쟁 업체의 ‘몽니’ 탓이다. 정부는 계약 자체가 엎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지만 최종 서명이 과도하게 지연되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종 서명을 위해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서명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 불필요하게 지연된다면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면서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사안을 가지고 체코 경쟁당국이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국 대표단이 프라하에 도착하기 3시간 전쯤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인 EDUⅡ의 계약 체결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EDF는 지난해 8월 체코 경쟁보호청(UOHS·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에 원전 입찰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UOHS는 지난해 10월 이를 기각했으나 EDF가 항소했고 지난달 말 최종 기각됐다. 이에 EDF는 지난 2일 UOHS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브르노 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체코의 법체계가 굉장히 정교하다 보니 EDF가 법적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EDF는 1심에서 지더라도 행정소송 최종심인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체코 당국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니엘 베네시 CEZ 사장은 7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주쯤 최고행정법원에 가처분 기각을 신청할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약 일정을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질문엔 “(가처분 신청은) 가능성이 없진 않았지만 매우 낮은 조치로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며 “체코 측을 대표해 한국 정부 대표에 사과드린다”고 했다.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 본부장은 “새로운 상황이라 손해 계산을 아직 할 수 없지만 몇 개월 정도의 지연은 아마 수억 코루나(1억 코루나는 약 63억원) 정도”라며 “손해를 계산하고 (EDF에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7일 국내 증시에서 원전주는 장중 급락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44% 내린 2만 73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2025-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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