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협회, DX KOREA 주관권 소송서 승소…디펜스엑스포 청구 기각

육군협회, DX KOREA 주관권 소송서 승소…디펜스엑스포 청구 기각

입력 2025-05-27 10:01
수정 2025-05-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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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협약은 해당 연도에 한정, 2024년 행사 포함 여부는 법원에서 기각
– KADEX 명칭 사용 관련 부정경쟁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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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EX 2024 현장사진
KADEX 2024 현장사진


육군협회가 디펜스엑스포(IDK)와의 방위산업전 주관사 지위 확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1년여에 걸친 관련 민사 및 형사 소송의 종결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지난 5월 16일, 디펜스엑스포가 육군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2024년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주관사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디펜스엑스포는 2022년 육군협회 등과 체결한 협약과 부속합의서에 따라, 2024년 전시회에 대한 주관사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협약은 2022년 전시회를 위한 것이며, 계약기간이 2024년까지 명시되었더라도 이는 행사 마무리를 위한 기간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디펜스엑스포는 육군협회가 ‘KADEX’ 명칭을 사용해 별도 전시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KADEX’와 ‘DX KOREA’는 외관, 호칭, 개념 등이 달라 혼동의 여지가 적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본안 판결 이전에도 디펜스엑스포는 육군협회를 상대로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2023년 7월 제기한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소송에서는, 육군협회가 IDK 외 다른 사업자와 주관사 공모 입찰을 진행한 것이 위법하며 KADEX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24년 5월 28일 이를 기각했다.

협약이행 가처분소송에서도, IDK는 DX KOREA 조직위 구성과 협력 추진을 요구하며, 타 사업자와 계약 체결 금지 및 행사 미추진 시 12억 원 배상을 요구했지만, 2024년 11월 2일 역시 기각됐다. 법원은 이 두 건 모두에서 IDK가 DX KOREA의 주관사 지위를 갖지 않으며, 육군협회의 주관사 선정 및 전시회 추진, KADEX 명칭 사용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3년 9월, IDK 박춘종 대표가 육군협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위반 등) 역시 2024년 2월 27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종결됐다.

육군협회 허욱구 사무총장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협회의 전시회 주관 관련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KADEX 전시회를 글로벌 방산 전문 전시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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