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임’ 은행·지주 CEO 주주 평가 강화한다

‘장기 연임’ 은행·지주 CEO 주주 평가 강화한다

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입력 2025-05-27 23:57
수정 2025-05-2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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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총 특별결의 상향 검토”
현 CEO 임기 초부터 후임자 준비
‘셀프연임’ 비판 등 잡음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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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임 이상 장기 연임에 도전하는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주주 평가 강화 및 통제 절차 도입이 추진된다. 차기 CEO 선임 기간도 대폭 길어진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지주·지배구조 선진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2023년 12월 모범관행을 마련한 바 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CEO 장기 연임 통제 강화 방법을 찾으려 노력 중”이라며 “장기 연임 사안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결의 안건은 전체 주주의 3분의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주주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보통결의보다 통과 요건이 까다롭다.

금감원이 장기 연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대 금융지주에선 라응찬(신한금융)·김승유·김정태(이상 하나)·윤종규(KB금융) 전 회장 등이 장기 연임에 성공했는데 대부분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으며 ‘셀프연임’ 비판에 직면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회장 연임 과정에서 70세가 넘어도 임기 3년을 보장하는 내부 규정을 고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올해 69세인 현 회장의 임기는 개정을 통해 2028년 3월까지 보장받게 됐다.

금감원은 또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으로 규정된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을 한층 앞당기기로 했다. 임기 만료가 임박해서야 차기 CEO 후보군을 선정하는 등 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면서 객관성·공정성에 아쉬움을 남긴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현 CEO 임기 초부터 다음 승계 절차를 준비하거나 경영승계 준비 과정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최근 주요 지주 회장 선임·연임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은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외부평가 비중도 확대해 주주총회에서 좀더 엄격하게 연임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5-05-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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