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항공사 항공안전법 위반
국토부, 각 26억·8억·1.3억 처분대한항공 정비사 2명 자격정지

정비 매뉴얼을 무시하고 임시 장비를 장착하는 등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총 3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티웨이항공이 3건 위반에 대해 26억 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제주항공은 2건에 대해 8억원, 대한항공은 1건에 대해 1억 3300만원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유압 계통 결함 정비 시 정비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채 운항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B737-800 항공기 3대의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보잉) 기준인 7일 대신 임의 주기로 실시하는가 하면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제주항공은 2대의 B737-800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인 ‘48시간 이내’를 넘겨 수행했고, 항공기의 엔진 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지적받았다. 다만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는 무관한 조치다.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A330-300 항공기의 조종 계통 장치인 플랩의 결함 정비 작업 과정에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볼트·너트로만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한 부적절 정비 행위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의 정비사 2명이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항공사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항공기 정비 과정의 부주의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상시점검을 통해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항공사에 과징금이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대한항공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2018년 괌 공항 유증기 발생 사고로 60억원을 부과받는 등 최근 5년간 총 60억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 항공사로는 최대 규모다. 이어 대한항공이 2018년 5월 램프리턴(땅콩회항)을 이유로 30억원을 부과받는 등 5년 동안 9번에 걸쳐 52억 8100만원을 처분받았다.
2025-05-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