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웹3 컨퍼런스 ‘토큰2049’(TOKEN2049)’에서 다양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로고가 전시돼 있는 모습. 두바이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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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웹3 컨퍼런스 ‘토큰2049’(TOKEN2049)’에서 다양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로고가 전시돼 있는 모습. 두바이 AFP 연합뉴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시 금융 안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우선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YWCA 회관에서 연 세미나에서 김상래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국내 디지털자산 기반 핀테크 생태계를 활성화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한국 국채를 담보로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채 가격이나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에 대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비중이 하루 거래의 20% 이상으로 급등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통한 비공식적인 외환 흐름에 대한 외환당국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자본 유출입 관리에서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자리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현재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불법이지만, 외국에서 발행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유통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원칙적으로 1개당 1달러에 연동돼 있지만, 비트코인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의 영향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제2단계 가상자산 입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하고, 사전 등록 및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외국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하고, 자산보전 및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의무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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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류의 가상자산(암호화폐)가 진열돼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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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류의 가상자산(암호화폐)가 진열돼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주요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법안을 제정해 가상자산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외국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엄격한 등록과 행위제한 규제를 도입했다. 준비자산 보전 및 상환 의무, 외국 발행자 적격성 검증, 거래금액 제한 의무 등도 부여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발행 자격이나 발행·유통 공시 등에 관한 법적 구체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금융당국 역시 이날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정부도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여건에 대응해 입법 정비와 관행 개선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현재 시행 중인 이용자 보호법 외에도,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요건, 시장 행위 규제 등을 포괄하는 2단계 통합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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