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악순환 속 ‘진정한 승자’로
제재→행정소송→패소→상고 반복전관들 전원회의·행정소송서 두각
수백억 규모의 수임료·자문료 챙겨
일감 늘려주려 ‘과잉 제재’ 의혹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기업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한다. 공정위가 2심 또는 3심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제재에 불복하는 기업도 늘어난다. 하지만 기업은 승소하더라도 막대한 소송·자문 비용을 생각하면 상처뿐인 영광이다. 공정위 제재와 행정소송의 악순환 속에 승자는 따로 있다. 법무법인(로펌)과 공정위 출신 전관들이다. 기업들이 신음하는 동안 로펌은 수백억원 규모의 자문·수임료를 챙기고, 그중 일부가 로펌에 영입된 공정위 출신 전관들에게 흘러가는 등 ‘변종 카르텔’이 확대재생산되는 구조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퇴직자 15명 중 11명이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 김앤장·바른·클라스한결에 각 2명, 태평양·지평·세종·린·원에 1명씩이다. 나머지는 대기업에 취업했다. 앞서 2023년에는 퇴직자 19명 중 11명이 로펌행을 택했다.
기업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공격수’, 심판하는 ‘감독’을 맡다 기업을 변호하는 ‘수비수’로 태세 전환을 하는 셈이다. ‘콜 몰아주기’ 사건과 관련, 가맹금 사건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앤장에는 서동원 전 부위원장 등 공정위 출신이 30여명 있다. 공정위 출신 전관들은 공정거래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제재를 결정한 경험이 있는 만큼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나 행정소송에서 역량을 발휘한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전관들은 아무래도 사건 조사와 심사 경험이 많아 (공정위 논리의) 약점을 잘 안다”고 말한다. 대형 로펌들이 공정위 출신을 영입하는 데 공을 들이는 이유다.
최근 공정위가 기업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는 것도 변호인단에 합류한 공정위 전관의 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이들의 ‘몸값’도 올라간다. 공정위가 2017년부터 현직 공무원과 기업인의 접촉을 엄격하게 제한한 이후 기업의 로펌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정위 전관의 로펌행이 활발해졌다.
공정위 전관은 기업을 변호해야 할 위치에 있지만 심사관인 공정위 관계자와 한솥밥을 먹던 사이다. 기업들도 공정위 출신을 영입한다. 카카오모빌리티 모회사인 카카오도 2022년 초 공정위 출신을 임원으로 영입했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사건이 많아야 일감이 많아져 로펌의 수익이 늘어나고 공정위 출신 전관의 몸값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공소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사건을 묵힐 때가 많은데 조사 대상 기업이나 로펌에 들어간 공정위 전관들이 일부러 사건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공정위 현직 공무원들도 결국 퇴직 후 로펌으로 가야 하니 서로 눈감아 주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가 패소하더라도 무리하게 사건화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로펌이 발달한 미국도 연방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위의 약점을 아는 전관의 로펌 취업 비율이 높아지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기능이 훼손되고 시장의 공정성까지 교란될 수 있다”며 “정부가 직무 관련 업종 재취업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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