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등 토종기업 ‘때리기’… 구글 등 외국기업은 ‘봐주기’
실적용 과징금, 2심서 잇달아 뒤집혀… 혈세로 낸 이자만 773억
‘재계 저승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에는 과도하고 반복적인 제재를 가하는 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는 통상 마찰을 우려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 이중 잣대를 행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등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잇따라 패한 것도 무리한 법 해석에 따른 ‘예정된 후과’란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만 골병이 든다. 대법원 판결까지 5년가량 걸리는 데다 승소하더라도 법률 비용과 이미지 실추 등 산정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표적이 됐던 카카오그룹은 2021년 이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제재만 11건, 과징금은 1000억원이 넘는다. 법조계에선 카카오가 소송과 자문 비용으로 500억원 안팎을 썼다는 말이 나온다. 동시에 공정위 제재로 공정위 출신 전관의 역할과 로펌 수익이 확대되는 ‘변종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진행을 결정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더이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 심의를 중단하는 제도다.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하고 국내 음악 산업과 아티스트·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데 300억원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00억원에 대해 “예상되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원 시장에선 “공정위가 구글을 봐줬다”는 말이 나온다.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로 시장을 장악하고 올린 매출을 고려하면 300억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란 것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데이터 분석 기업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유튜브 사용자는 979만명으로 멜론 601만명, 지니뮤직 260만명, 플로 176만명 등 토종 플랫폼을 압도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이뤄진 기간의 매출액을 산출한 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4.0% 이내의 비율로 과징금을 매긴다.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로 약 7년간 올린 매출액을 고려해 최소 1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배경이다.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음원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300억원으로 퉁치려는 걸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며 합의(동의의결) 절차를 받아 준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구글만 배 불리고 토종 음원업체는 짓밟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최근 미국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에 대해서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조사받던 중 시정 방안과 함께 상생 기금 13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컴퓨터 운영체제(윈도)와 사무용 프로그램(M365)에 자사 인공지능(AI) 챗봇 ‘코파일럿’을 끼워파는 문제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었으나 공정위는 정식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통상 이슈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는 거침없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에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겼다. 2023년 2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 271억원, 2024년 10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콜을 차단한 혐의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8일엔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KM솔루션에 배차 수수료 문제로 과징금 38억 8200만원을 또 매겼다.
지난해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 업체의 빌트인(내장형) 특판가구 입찰 담합 사건에도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했다. 사건 담당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가 큰 사건 담당자에게 승진 심사 시 가점이 주어지는 ‘올해의 공정인 상’이 수여되다 보니 직원들도 과징금 실적 쌓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 기업은 국내 기업처럼 정보를 주지 않으니 결국 국내 기업만 제재받게 된다”며 “외국 기업을 국내 기업처럼 똑같이 제재하지 못할 거면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도 낮추는 게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제재는 최근 2심에서 판판이 뒤집히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사건 과징금은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573억원(79.1%) 줄었다. ‘콜 몰아주기’ 사건 과징금 271억원에 대해선 지난 22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가 전액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호반건설의 내부거래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에 대해 서울고법은 지난 3월 60%에 해당하는 364억 6100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 줬다.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부과한 19억원의 과징금도 이달 5억원이 취소됐다.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SPC그룹에 부과된 647억원의 과징금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전액 취소됐다. 쿠팡에 대한 32억 9000만원의 과징금에도 지난해 취소 선고가 내려졌다. 이처럼 공정위 제재가 일부라도 뒤집힌 비율은 지난해 18%로 집계됐다.
공정위의 행정소송 패소로 정부가 기업에 되돌려주는 과징금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환급액은 1조 24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연평균 10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잘못 물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 기간 혈세로 지급한 환급 이자만 773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무리한 제재’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소송 승소율(일부 승소 포함)이 91.2%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최종 확정된 처분 관련 행정소송 91건 가운데 75건(82.4%)을 전부 승소했고 8건(8.8%)은 일부 승소, 8건(8.8%)은 패소했다.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4555억원 가운데 4474억원(98.2%)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됐다. 2020년까지 기간을 넓히면 5년간 441건 중 401건(90.9%)을 전부 승소·일부 승소했다.
공정위는 외국 기업에 유독 관대하다는 비판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구글이 제시한 시정 방안이 미흡하면 동의의결 절차가 기각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25-05-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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