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물품 구매 시 불이익 주는 계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등 물품을 자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30일 공정위는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푸라닭은 2018~2024년 포스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를 자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60계는 2022~2024년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제공
두 회사는 이러한 물품을 시중에서 별도로 구매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푸라닭은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60계는 물품·자재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문제가 된 물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의 맛·품질 유지와 관련이 없는 제품이지만,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실제로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었지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기존 제재 사례들을 참고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입 강제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등을 품목별로 면밀하게 검토해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물품의 구매 강제를 자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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