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290건 발주 건설사 18곳 피해
사업 비용 늘고 분양가 인상 이어져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국내 18개 중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물탱크 납품 공사 290건이 6년 동안 교묘한 입찰 담합 속에 낙찰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분양가가 꾸준히 오른 배경에는 물탱크 업체들의 ‘짬짜미’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기공·성일테크원·세진SMC·성일신소재·부일기계 등 38개 물탱크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7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년 1개월간 HDC현대산업개발·호반건설·GS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 등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290건의 건물 물탱크 납품 공사 입찰 과정에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입찰 가격을 사전에 짜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민간 건설사는 아파트·오피스텔·상가를 시공할 때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물탱크 사업자를 선정한다. 업체들은 저가 입찰로 인해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피하려고 휴대전화 메신저·유선전화·팩스 등을 활용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짬짜미를 벌였다. 입찰에서 자율 경쟁이 무력화되자 건설사의 사업 비용이 불어났고 이는 분양가 인상으로까지 이어졌다.
담합의 최대 피해자는 대형 건설사들이다. 38개 업체가 담합으로 따낸 매출액은 총 507억 900만원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비용 손실이 108억 4700만원으로 가장 컸고 호반건설 56억 9100만원, GS건설 51억 3800만원, 금호건설 48억 90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아파트의 분양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물탱크 납품 공사 입찰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5-06-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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