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철수설 다시 불 지핀 노란봉투법… 재계 “분쟁 늘어날 것”

한국GM 철수설 다시 불 지핀 노란봉투법… 재계 “분쟁 늘어날 것”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5-08-25 00:47
수정 2025-08-2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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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하청업체 법적 분쟁 가능성
원청 상대로 직접 교섭 요구 확산
車·조선·철강 분야 등 악영향 전망
한국GM, 韓 사업장 재평가 시사

경제6단체 “대체근로 등 허용해야”
사용자 방어권 입법 노사 균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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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표정의 여당대표와 고용노동부 장관
밝은 표정의 여당대표와 고용노동부 장관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김영훈(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6단체는 24일 공동 입장문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산업별로 보면 노란봉투법이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기업들은 제조 과정에 수백개의 협력업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의 모든 하청업체와 법적 분쟁을 겪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소·중견기업들도 ‘거래선 교체’를 우려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또는 하청·파견 근로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나서면 원청 기업이 해당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4~18일 600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란봉투법 통과 시 대응 방안에 대한 조사(복수 응답)에서 기업들은 ‘협력업체 계약 조건 변경·거래선 다변화’(45%)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의 국내 철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리나라 대표 외국투자기업인 한국GM의 헥터 비자레알 대표는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철수’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란봉투법 통과 시 한국 사업장을 재평가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에 법안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관세와 자산 매각 문제 등으로 불거진 한국GM 철수설이 다시 재점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 철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회적 비용 증가도 예상된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10년(2014~2023년) 동안 근로손실일수(파업으로 노동자가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 3735억원(최저임금 기준)에서 최대 6654억원(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추산했다.

이미 현장에선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업체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도 확산하고 있다. 현대제철 하청 노조는 25일 국회 앞에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며,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오는 27일 원청인 네이버 본사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경제6단체는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파업 노동자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쓰는)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 관계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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