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 범위 확대
“지침 하나로 원·하청 관계 정리 못 해
장기 법정 공방 땐 노사 모두 피해”
② 넓어진 노동쟁의 대상
경영상 결정도 교섭 요구 가능해져
“노조 판단에 책임 묻는 법 조항 필요”
③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제
“원·하청의 ‘통합·개별 교섭’ 불분명
다른 하청 노조 대표단 구성도 의문”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원·하청 갈등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 혼란과 노사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행령과 지침을 통해 모호성을 해소하지 않으면 제도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쟁점은 ‘사용자 범위 확대’다. 개정안은 하청 노조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배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상임이사는 “지침 하나로 수많은 원·하청 관계를 정리하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누가 사용자인지를 두고 법원 소송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장기 공방이 벌어지면 기업과 노조 모두 피해를 본다”며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까지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단가 후려치기를 막아 하청업체 처우를 개선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도 논란거리다. 기존에는 임금·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만 교섭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구조조정·공장 해외 이전·해외 투자처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기업 결정으로 국내 생산량이 줄고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교섭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어느 정도 감소해야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다”며 “모호한 기준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시행령으로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가 기업의 해외 투자 등 중대한 의사 결정에 사실상 관여하게 되는 만큼,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조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 조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도 남아 있다. 현행법은 한 사업장 내 복수 노조가 있으면 대표 노조와만 교섭하도록 규정하지만, 개정안에는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빠져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함께 교섭할지, 각각 교섭할지가 불분명하다. 이해관계가 다른 하청 노조들이 대표단을 꾸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혼란만 커질 수 있다. 법 시행 전에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노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 창구를 TF에 두고 법원 판례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5-08-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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