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윤기 기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경제계는 집중투표제 도입 확대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추가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에서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상장사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차 상법 개정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6.7%나 됐다. 이는 일부 기업이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을 늦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0%였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에 따른 외부 세력의 이사회 주도 가능성, 적합 후보 확보 부담, 의사결정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차 상법 개정안 적용 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 2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이사 선임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사 7명 체제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사는 2~3명에 불과했고, 2대 이하 주주가 선임할 수 있는 이사는 4~5명으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1차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기 전에 2차 개정까지 진행돼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이사회 견제가 심화하면서 기업이 장기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8단체는 기업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과 배임죄 개선,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와 인센티브 등 경제형벌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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