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식사 중인 여성 승객의 모습. 2025.10.25 ‘onezownday’ 스레드 캡처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보쌈 한 상 식사’를 즐긴 승객의 사진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한 소셜미디어(SNS) 이용자는 객차 안에서 버젓이 식사하는 승객을 목격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용자는 “보쌈에, 국물에, 김치까지 다 꺼내놓고 먹고 있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관련 사진에는 여성 승객 한 명이 무릎 위에 포장 용기들을 올려둔 채, 젓가락으로 보쌈 등을 집어 먹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 손에는 국물 용기도 들려 있었으며, 좌석 주변 바닥에는 해당 승객이 흘린 음식 조각들이 떨어져 있었다.
해당 게시물은 70만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SNS 이용자 대부분은 냄새 등 다른 승객이 겪었을 불편을 짐작하며 해당 승객을 질타했다.
현재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제5호는 ‘불결하거나 악취로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역·열차 내 휴대가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SNS에서는 지하철역 바닥이나 객차 안에서 회와 소주를 마시는 승객들의 사진이 퍼져 공분이 인 바 있다.
2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식사 중인 여성 승객의 모습. 2025.10.25 ‘onezownday’ 스레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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