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철퇴 이어… ‘분식회계’ 걸리면 최대 2.5배 과징금 부과

주가조작 철퇴 이어… ‘분식회계’ 걸리면 최대 2.5배 과징금 부과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8-28 00:57
수정 2025-08-2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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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의결
처벌 피해 갔던 실소유주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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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27 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27 뉴시스


주가조작에 이어 분식회계에도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실소유주이지만 대표이사가 아닌 회장에게도 분식회계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한다”고 발언한 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한 데 이은 추가 후속 조치다.

이날 취임 후 처음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 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그동안 처벌을 피해 갔던 기업 실소유주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회사의 분식회계 상당수는 대표이사 사장보다 회장 직함을 달고 있는 실소유주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분식을 주도한 임원과 사실을 알지 못한 직원 등 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제재도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소유주이자 책임자가 빼돌린 금액까지 과징금 산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대폭 커진다. 예컨대 위반 규모가 300억원인 경우 과징금 부과율은 15%에서 20%로 올라가 과징금이 현행 45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어난다.

장기간 분식을 저지른 기업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생긴다. 지금까지는 1년 분식이든 5년 분식이든 과징금이 동일했지만 앞으로 고의 위반은 매년 30%, 중과실은 2년마다 20%씩 가중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중처벌 규정 등을 적용하면 고의 회계부정 발생 시 회사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확대된다”고 말했다.
2025-08-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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