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빗썸-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오더북 거래’ 정조준

금융당국, 빗썸-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오더북 거래’ 정조준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5-09-23 10:18
수정 2025-09-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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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제공
빗썸 제공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외 거래소와 ‘호가창’(오더북)을 공유한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규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이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주문 정보를 함께 쓰는 방식으로 시장을 연 과정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원 빗썸 대표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지난 22일 스텔라와 연계해 테더(USDT) 거래시장을 열고, 양쪽 투자자들이 같은 주문·체결창을 보고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끼리 주문창을 묶으면 거래 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유동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상대 거래소 고객의 신원 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개인정보 해외 이전 문제 등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빗썸 측은 “당국과 협의해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빗썸이 제출한 보고서가 설명이 부족한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해외 거래소 고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치까지 마련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요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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