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세타2 엔진 보증 10년으로 연장

현대차, 세타2 엔진 보증 10년으로 연장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6-10-12 22:12
수정 2016-10-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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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YF·K5 등 22만대 대상 美와 동일하게 기간 5년 더 늘려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결함 논란을 일으킨 세타2 엔진 탑재 국내 생산 차종들에 대한 보증 기간을 미국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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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는 12일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 국내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에서 10년 19만㎞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세타2 2.4 GDi나 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 등 22만 4000여대다. 앞서 지난해 9월 현대차가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2012년식 쏘나타는 현지 엔진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결함이 발생해 리콜 조치했다. 이후 같은 공장에서 만든 엔진이 탑재된 2013~2014년식 쏘나타에서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2011~2012년식과 같은 수준의 보증 기간 연장 조치를 취했다.

한국 내 생산·판매 제품은 생산 공장이 달라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엔진에서도 실린더에 긁힘 현상이 발생할 가능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소비자 불안이 고조되자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보증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다. 현대·기아차 측은 “현대·기아자동차는 오로지 고객의 관점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향후에도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면서 “고객 지향의 기술 개발 및 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그러나 미국에서처럼 국내에서는 리콜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쏘나타 88만 5000여대 중 2011∼2012년식 47만 5000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내 리콜은 현지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해 시행하게 된 것으로 국내와는 무관하다”면서 “이번에 세타2 엔진 탑재 차량에 대한 보증 기간을 연장한 것은 그만큼 국내 차량 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존 보증 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소비자가 있더라도 이들에게 현대차는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을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세타2 엔진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내 리콜 실시 보도에 이전에도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세타2 엔진 결함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리콜 요구가 이뤄진 바 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6-10-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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