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교통현안 놓고도 엇박자?…‘정액택시’ 도입 난항

국토부·서울시 교통현안 놓고도 엇박자?…‘정액택시’ 도입 난항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7-27 10:59
수정 2018-07-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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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등 특정 구간에 미리 정해진 택시 요금을 적용하는 ‘구간요금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결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여의도 재개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 등을 놓고 연일 충돌하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교통 현안을 놓고도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택시 (기사와 관련 없음)
택시 (기사와 관련 없음)
국토부는 지난해 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개정해 구간요금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 부산,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 시간별로 정해진 요금을 받는 ‘정액 택시’를 운행 중이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 여행객이 많이 오가는 인천·김포공항~서울 도심 구간에도 구간요금제가 도입되도록 서울시 측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간요금제를 실제로 적용·운영할지 여부는 시·도 등 택시 관련 업무 관할관청이 결정한다.

구간요금제가 도입되면 승객이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또는 김포공항에서 광화문까지 특정 구간을 미터기 요금이 아닌 5만원(미정) 안팎의 정액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액 요금 및 일행 규모에 따라 택시를 탈지 공항리무진버스를 탈지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이른바 ‘바가지 요금’ 근절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는 시간대와 교통 정체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는 특정 구간의 요금을 통일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도 바가지를 쓰거나 일부러 길을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시비가 붙을 우려가 있어 차라리 정액요금제를 실시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택시 요금 인상 논의와 맞물려 구간요금제 도입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장 올해 안으로 구간요금제가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택시 노사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택시 요금 인상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구간요금제 도입은 주요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측은 구간요금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요금 산정 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정 구간에 적용할 적합한 요금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일부를 위한 택시를 별도로 운행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 등이 있어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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