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수급 개선·자금확보로 경영 정상화 나설 것”

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수급 개선·자금확보로 경영 정상화 나설 것”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8-10-19 15:25
수정 2018-10-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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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가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다.

스킨푸드는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스킨푸드는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8일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란 초과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살릴 가치가 있고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채무를 조정해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스킨푸드는 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 � 제도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한 절차를 위해 다음주 초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을 선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상품에 대해 선입금을 받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품 수급을 정상화하고, 주요 포장재를 공용화하고 생산 품목 수를 대폭 축소해 운영 비용 절감에 나선다.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중국이나 미국법인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영업권 양도를 통해 현금흐름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사업의 경우 이미 중국위생허가(CFDA)를 800여건 보유하고 있어 내년 1월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스킨푸드 측은 내다봤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상품 수급을 개선하고 자금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 대응 전략을 펼쳐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제품 공급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다양한 채널로 확인한 만큼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재무와 제품 공급을 정상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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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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