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세제만 쓰면 알레르기 돋더니?” 성분 미표시한 주방세제

“그 세제만 쓰면 알레르기 돋더니?” 성분 미표시한 주방세제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3-11 17:39
수정 2021-03-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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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주방세제 7개제품 시험·평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주방용 세제 일부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표시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지만, 해당 업체들은 시행시기 이전에 성분을 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되는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주방용 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3개 제품에서 0.01%를 초과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최대 3종까지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관련 성분 표시는 없었다. 착향제 성분 25종 등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사용된 경우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해당 업체들은 시행 전에 순차적으로 제품에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1개 제품은 법정 표시사항(사용기준 내용)이 일부 누락됐다.

7개 제품 모두 메탄올, 비소, 중금속, 보존제 등 유해물질과 pH(액성) 등 안전기준은 적합했으나, 세척능력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편차를 보였다.

식기에 묻은 동식물성 기름기 오염 제거 정보를 확인한 결과 LG생활건강의 ‘퐁퐁 베이킹소다’와 헨켈홈케어코리아의 ‘프릴 시크릿 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등 2개 제품사는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그러나 에코원코리아의 ‘베이킹소다 주방세제’와 농협하나로유통의 ‘HANARO 주방세제’ 등 2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세청능력이 떨어졌다.

물 100L당 사용하는 세제량 대비 가격(경제성)은 최소 232원(농협하나로유통)에서 최대 897원(무궁화)로 2.8배 차이까지 발생했다. 가격순대로 농협하나로유통(323원), 에코원코리아(500원), 헨켈홈케어코리아(650원), 라이온코리아(800원), 애경산업(817원), LG생활건강(850원), 무궁화(897원)로 이어졌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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