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신청 과징금 면제” 입법예고

공정위 “유통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신청 과징금 면제” 입법예고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5-04 14:08
수정 2022-05-04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형마트와 TV홈쇼핑 같은 대형 유통업자가 밀린 상품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일정 기한 내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던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주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입법예고안에 담겼다. 이와 관련,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이 달린 특약 매입이나 위·수탁·임대차 거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대금 미지급 자진 시정을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