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소재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임차 점포 가운데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곳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대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홈플러스 점포가 줄어들 수 있어 폐점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에 따라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임차료를 조정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기한(5월 15일) 내에 마무리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관리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갖게 되며 상대방도 계약 이행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부터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일부 점포의 임차료가 과도해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며 조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
홈플러스 점포 126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곳이 임차 점포다. 이 중 61곳이 조정 협상 대상이다. 임차 점포 기준 연 임차료는 4000억원대다.
다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곧바로 점포가 폐점하는 건 아니다. 홈플러스는 “기한 내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변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통보한 것”이라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인 다음달 12일까지 임대주와 협상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회사 측은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의 고용은 보장하겠다며 구조조정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하지만 홈플러스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계약 해지는 회생이 아니라 사실상 청산”이라며 “MBK파트너스(대주주)의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실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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