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면제땐 3만 9451가구 수혜

종부세 면제땐 3만 9451가구 수혜

입력 2013-02-25 00:00
수정 201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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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가 현실화하면 전국 3만 9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새로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149㎡ 이상 아파트는 전국 3만 9451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에만 경기 2만 5226가구, 인천 2997가구, 서울 571가구 등으로 총 2만 8794가구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종부세를 부과할 때 면적 기준을 없애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종전에는 전용면적 149㎡ 이하의 소형 매입주택에 한해서만 종부세가 면제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용면적 크기에 상관없이 종부세를 면제받게 된다.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은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수혜 아파트 물량이 별로 없어 가격이나 시장활성화 등의 정책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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