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권역별 관리 일시집중 방지…주거 전후 2회 안전진단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권역별 관리 일시집중 방지…주거 전후 2회 안전진단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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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뒤 1~2년 뒤 승인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해도 안전성은 담보돼야 한다. 자칫 전세난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다.

→수직 증축 허용 시 일시 집중 등 전세난 방지 방안은.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계획기간 내 단계별·권역별 인허가 물량 등을 관리하여 일시 집중을 방지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사업 과다집중으로 전세난 등 주거불안이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진단을 두 번 실시하는 이유는.

-1차 진단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다. 수직 증축 허용범위 결정, 구조안전성 확인을 위한 육안·비파괴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주민이 이주하면 2차 진단을 해야 한다. 내장재를 철거한 상태에서 구조도면 내용 확인과 구조 상세진단 등을 위한 전문가 안전진단을 추가로 실시한다. 1차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은 사업 규모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계획승인 시 제출된 실시설계도서의 구조 적합성·보강공법의 안전성을 최종 평가하기 위해 2차 진단은 전문가에게 맡긴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관련 조항은 다른 개정사항(수직 증축 범위 등)과 달리 공포 후 즉시 시행해 수립 이전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조합설립·안전진단 등의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기존 조합이 리모델링 방식을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

→수직 증축이 실제 가능해지는 시점은.

-법령 시행 전이라도 사업성 검토나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 것은 진행할 수 있다. 법 시행 후 조합이 설립되면 1~2년 뒤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6-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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