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용적률·소형아파트 비율 미적용… 공사기간도 단축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용적률·소형아파트 비율 미적용… 공사기간도 단축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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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건축과 다른 점은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중 어떤 사업이 유리할까.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제한을 받는다. 소형 아파트 의무비율도 적용받는다. 사업기간도 길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다.
경기 성남시 분당 일대의 아파트 전경. 정부가 4·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방안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1기 신도시 단지들의 리모델링 활성화가 기대된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경기 성남시 분당 일대의 아파트 전경. 정부가 4·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방안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1기 신도시 단지들의 리모델링 활성화가 기대된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하지만 리모델링은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다. 용적률을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1기 신도시에 들어선 아파트는 용적률이 180~220%에 불과하다. 증축을 하더라도 용적률이 300% 이하이다. 쾌적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서도 큰 걸림돌은 없다. 지구단위 수립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적용받지만 길이 있다. 서울의 경우 과거 용적률을 300% 가까이 허용했지만, 리모델링 특례를 인정하면 300%를 넘어도 상관없다.

소형 아파트 의무비율과도 무관하다. 재건축사업은 소형 아파트를 30% 이상 지어야 한다. 소형 아파트 의무비율은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를 모두 헐고 새로 짓는 사업인 데다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과거와 달리 주민 동의를 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기간도 짧아야 5~6년,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빠진 단지도 수두룩하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기본 뼈대를 그대로 두고 구조 보강과 설비 교체, 편의시설 확대 위주로 이뤄진다. 재건축보다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따라서 재건축 허용 연한(서울 40년, 수도권 30년, 기타 20년)이 다가온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이 많이 남은 낡은 아파트 단지는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것이 낫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6-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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