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국토연구원 부지 복합용지로 개발

안양 국토연구원 부지 복합용지로 개발

입력 2013-11-25 00:00
수정 201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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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규제 완화로 매물 주목

경기 안양시에 있는 국토연구원 터가 업무·숙박·의료시설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됐던 국토연구원 부지가 도시계획규제 완화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내년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토연구원은 종전 사옥과 터를 매물로 내놓았으나 용도가 제한돼 매수자를 찾지 못했었다. 현재의 건물을 호텔이나 병원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요는 많았지만 그때마다 토지의 이용한계에 부딪혀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이 건물은 일반 사무실은 물론 호텔이나 병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적극 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반영, 부동산 매각 입찰공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잠재적 투자자와 매각 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서 이른 시일 안에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과 부지 가치도 크게 상승돼 제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국토연구원은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가치상승분을 안양시로 환원하고, 안양시는 이를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부동산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시비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이전 기관 매각 대상 부동산은 56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 250만㎡와 건물 100만㎡이다. 가장 규모가 큰 부동산은 한국도로공사가 갖고 있는 경기 성남 사옥터로 20만 4000㎡나 된다. 하지만 대부분 용도가 개발이 제한된 녹지라서 매각이 쉽지 않은 상태다. 한국전력 본사가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노른자위 땅은 7만 9342㎡, 연면적 9만 7157㎡, 개략적인 감정가격만도 2조원이나 되는 부동산이다. 성남 LH정자사옥과 오리사옥 등도 매물로 나왔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지가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땅이지만 이용 목적이 규제를 받고 있어 쉽게 팔리지 않고 있다. 주변 토지이용과 비교, 이용규제를 완화하면 매수자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 경우 특혜시비 등을 우려해 지자체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 부지와 안양 국토연구원 부지의 이용 규제 완화와 지자체의 협력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전 기관들의 부동산 처리에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1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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