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규제 완화…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서초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규제 완화…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9-25 16:24
수정 2022-09-25 1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가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 서울시 제공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 서울시 제공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 면적 8만 2031㎡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강남도심에 포함돼 있다. 이 지역은 수도권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광역·시내버스 등이 오가는 교통 요지다. 그러나 주변이 아파트 등으로 둘러쌓이고 낙후돼 있어 개발 요구가 많았다.

이번에 가결된 지구단위계획은 강남대로 및 효령로 일대 도심기능 확대 및 이면부(블록 내부의 작은 도로와 접한 대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한전아트센터 이면부 주거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확보와 노후주거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소규모 필지와 근린생활시설 이 밀집해 있어 도심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었던 강남대로변 이면부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규모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전아트센터 이면부 주거지역은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로, 강남대로변 이면부는 제3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상향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으로 서울도심으로서 강남대로~효령로변이 더욱 활성화된 모습으로 변모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거친 데 이어 2016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이면부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강남역과 양재역 사이에 근린상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지역경제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이번 지구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향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 서초의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 구성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