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형 연금신탁 2018년까지 2년 연장

원금보장형 연금신탁 2018년까지 2년 연장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6-20 22:56
수정 2016-06-2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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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관치 금융” 당국 “수익 낮아 고객 불이익”

금융위 “신탁 원래 취지와 모순”
은행 안도 속 시한부 판매 불만
업권 차별론·시장위축 가능성도

금융 당국이 개인연금저축 가운데 은행에서 파는 ‘원금보장형 신탁’ 판매를 2018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원래는 올 초 판매를 중단시키려다가 2년가량 유예했다. 은행권은 당장 판매 중단 위기를 모면한 데 안도하면서도 “고객 수요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시한부 판매를 결정한 것은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고 반발한다. 당국은 “수익률이 극히 저조해 고객이 수수료 물고 정기예금 드는 꼴”이라고 반박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원금보장형 연금저축 신탁 판매를 금지하되 시행 시기를 2018년 1월로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금저축은 크게 보험(생·손보사), 신탁(은행), 펀드(자산운용사) 세 종류로 나뉜다.

금융위는 ‘원금 보장’이 신탁의 원래 취지와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신탁은 고객 돈을 운용사가 자체 판단으로 굴리는 것이라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상품 출시 초기에는 은행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감안해 원금 보장 상품을 허용했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의 ‘저속 운행’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연금저축이 노후 보장 성격이 짙은 만큼 저수익 저위험 취지에 더 맞는다고 맞선다. 한 시중은행 신탁부 담당자는 “그간 원금 보장 신탁에 한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 돈을 한데 모아 굴릴 수 있도록(‘집합 운용’) 허용해 줬는데 이 예외 조항이 없어지면 5만원만 입금돼도 1대1 운용을 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정부가 연금저축신탁 판매 자체를 원천 봉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시장 위축 가능성도 우려한다. 신탁에서 빠져나간 돈이 손실 위험이 큰 펀드나 연체하면 실효되는 보험으로 이동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신규 판매 금지로 자산이 줄어들면 채권, 주식 투자 등 자산운용에 들어간 수수료를 더 적은 인원이 나눠 내야 하는 만큼 기존 가입자에게도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업권 간 차별론도 나온다. 연금 자산을 좀더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정부가 개인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간 계좌이체 시 ‘세금 장벽’을 없앴는데 신탁 계좌가 없으면 보험·증권사가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보수 성향 고객을 위해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에 예·적금을 담을 수 있게 하거나 원금 보장은 안 되더라도 돈을 한꺼번에 운용할 수 있게 ‘집합 운용’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6-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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