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부터 지적재산권까지…모든 자산을 대출 담보로 활용

기계·설비부터 지적재산권까지…모든 자산을 대출 담보로 활용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5-23 22:20
수정 2018-05-2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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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산금융 활성화’ 발표

2020년까지 12배↑ 6조로 확대
유통·서비스 등 기업 확대 허용


앞으로 기업이 부동산이나 보증 외에도 기계·설비, 지식재산권 등 각종 자산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현재 2500억원 수준인 동산담보대출 시장을 3년 내 3조원, 5년 내 6조원까지 키울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소기업의 자산 구성은 동산이 38%, 부동산이 25%, 현금 등 기타자산이 37%였다. 그러나 담보 대출의 비중은 94%가 부동산이고 동산은 0.05%에 불과했다.

정부는 먼저 동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전문평가법인 공개 풀(pool)을 구성한다. 기업 신용평가회사(CB사)는 동산의 회전율이나 정상 가동 여부 등 자료를 은행에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 제조업에 한정된 동산담보대출은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허용된다. 기계나 재고뿐 아니라 반제품·완제품, 지식재산권 등도 담보물로 인정받는다. 지식재산권은 특허청을 통해 가치 평가와 수익화를 지원하고, 향후 5년간 100억원의 지식재산권 회수지원펀드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을 위해 3년간 1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계설비 우대대출 등을 새로 만들고, 금리 인하와 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동산담보시장을 2019년 말까지 1조 5000억원, 2022년 말까지 6조원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5-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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