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업계, 규제 강화 우려 속 ‘반색’
렌딧, 평균 세후 수익률 0.77%P 높을 듯부동산 등 대형 채권 투자자 수혜 전망
정부, 연내 부실 업체 가이드라인 개정
31일 P2P 업계는 분산투자를 통해 이자소득세를 10원 단위까지만 내는 효과를 챙긴다면 실효세율은 일반 은행 예적금(14%)보다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개인신용대출 P2P 업계 1위인 렌딧은 지난 30일 기준 전체 투자자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14.5%로 은행과 비슷했지만, 내년부터 실효세율이 1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평균 세후 수익률은 8.01%에서 8.78%로 0.77% 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그동안 P2P 금융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간주해 25% 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이자소득세 10%)를 더해 27.5%의 세금을 매겼다. 은행 예적금은 15.4%였다. 다만 개인신용 P2P는 채권마다 5000~1만원씩 나눠서 투자해 실효세율은 은행과 비슷했다. 채권 이자수익을 매길 때 원 단위 세금은 안 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금이 19원으로 계산되는 10개 채권에 투자하면 실제는 100원만 내면 되지만, 1개 채권에서 같은 이자소득을 얻으면 190원을 전부 내야 한다.
부동산 등 대형 채권 투자자들도 실효세율은 14%로 낮아져 수혜가 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출을 주로 다루는 어니스트펀드의 ‘김포 테라스테이’ 상품은 세후 수익률이 연 9.7%에서 1.8% 포인트 오른 11.5%가 될 전망이다. 피플펀드는 10만원씩 분산투자하는 ‘트렌치A’ 상품의 세후 수익률이 연 7.61%에서 1.27% 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부실 P2P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아 정부가 올해 안에 P2P 금융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거나 법제화해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157개 P2P만 자회사인 연계대부 업체가 금융위에 등록돼 있고, 전체 P2P 업체는 직접 금융감독을 받지 않는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이번 세율 인하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부적격 P2P 금융회사를 걸러내 건전한 운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8-01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