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미 PB의 생활 속 재테크] 금융소득 세금폭탄 피하려면?… 절세상품으로 분산 투자 하세요

[홍은미 PB의 생활 속 재테크] 금융소득 세금폭탄 피하려면?… 절세상품으로 분산 투자 하세요

입력 2018-08-08 17:54
수정 2018-08-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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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과세된다. 누진세율이 오르는 만큼 고소득자는 부담이 크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투자자라면 명의와 소득 시기를 잘 분산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절세 상품으로 소득 발생 시기와 명의를 최대한 분산 투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의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고 아내는 1000만원일 경우 남편의 금융소득을 아내와 나눠 둘 다 2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방법이 좋다. 올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것 같다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은 수령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월 지급 주가연계증권(ELS)으로도 금융소득을 나눌 수 있다. 매달 수익지급 평가일에 기초 자산들이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월별로 이자를 주기 때문이다. 최대 3년까지 가는 일반 ELS보다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조기 상환할 가능성을 높인 리자드 ELS도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데 유리하다.

비과세 상품 등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 65세 이상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유형별로 금융소득 200만원(일반형) 또는 400만원(서민형, 농어민)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저축성 보험도 10년 이상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도 주식 매매에 따른 투자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세테크 효과를 볼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들도 챙기면 좋다. 연금 저축은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4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때 납입 금액의 16.5%를,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수령액에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령 시점과 규모를 잘 계산해야 한다. 또 중도 해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납입 금액 최대 연 7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많은 절세 상품들을 무작정 가입할 것이 아니라 세테크 전략에 맞는 설계를 통해 필요한 포트폴리오로 결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KB증권 명동스타PB센터 WM스타자문단
2018-08-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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