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서 노후긴급자금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국민연금서 노후긴급자금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1-11 14:16
수정 2019-01-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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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이달부터 ‘실버론’ 대부 한도를 올리면서 앞으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월세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11일 대부 수요가 많은 전·월세 자금의 평균 임차보증금이 오른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버론’ 대부한도를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노인층의 대출 부담을 줄이고자 2012년 5월부터 시행했다. 실버론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자금은 자신이 받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다. 긴급 자금을 신속히 빌릴 수 있어 시행 후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5만970명이 2244억원을 빌려갔다. 1인당 평균 440만 4000원, 하루 평균 1억 4000만원 가량을 빌린 셈이다.

실버론 대부 용도는 전·월세 자금이 3만694건(60.2%)으로 가장 많고, 의료비 1만9370건(38%), 장제비 705건(1.4%), 재해복구비 201건(0.4%) 순이다. 70세 미만 이용자(4만 4707명)가 87.7%다. 70세 이상은 6263명(12.3%)이었다. 상환비율은 99.5%에 이를 정도로 높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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