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 정년’ 60→65세로…車보험료 더 내고, 보험금도 더 받는다

‘육체 정년’ 60→65세로…車보험료 더 내고, 보험금도 더 받는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4-29 22:14
수정 2019-04-3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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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실손 인하 車보험료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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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실손의료보험 할인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보험금을 타지 않는 가입자가 그렇지 않은 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덜 내는 구조로 바뀌게 됐다. 또 취업가능연한 기준이 상향 조정된 자동차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동시에 오른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실손보험 할인은 기본계약(상해 입원·통원, 질병 입원·통원)과 선택특약 3종(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에 분리 적용돼 가입자 대부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계약과 3개 특약에 모두 가입한 사람이 도수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기본계약과 나머지 2개 특약에 대해서는 보험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갱신 시점에 책정된 갱신보험료를 기준으로 10% 할인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분은 소비자가 감수해야 한다. 처음 보험 가입이 시작된 2017년 4월 월 2만원에 보험을 가입하고 2년 동안 보험료가 5%(1000원) 상승했다면 할인 후 보험료는 1만 8900원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어떤 효익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할인 제도를 만들었다”면서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무분별한 보험금 청구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적용하는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된 약관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데 이는 사고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사망 시), 휴업손해액(부상 시) 등의 선정 기준이 된다. 대법원이 지난 2월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시 지급 보험금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35세 일용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60세까지 25년 동안 일할 것으로 가정해 상실수익액 2억 7700만원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30년 더 일한다고 보고 3억 200만원을 주게 된다.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보험개발원은 취업가능연한 5년 연장으로 보험사가 추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연간 1250억원으로 추산하면서 1.2%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약관 개정을 반영한 보험료 인상안 검증을 개발원에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개인용 자동차의 평균 보험료는 63만 5000원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기존 신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건수가 1630만건에 이른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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