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가로채기·원격조정 앱 이용 보이스피싱도 생겨”

“전화 가로채기·원격조정 앱 이용 보이스피싱도 생겨”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0-27 22:50
수정 2019-10-2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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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금감원 금융사기대응팀장

“검경·금감원 직원이 전화로 돈 요구는 사기
먼저 통화 끊고 지인·가족 전화로 확인해야”


속았어도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땐
소송 없이도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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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장
이성호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장
“어느 날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갖고 있는 돈을 전부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보내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높은 확률로 금융 사기를 의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경찰이나 검찰로 확인 전화를 했는데도 같은 사람이 받아 ‘조사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하면 겁을 먹고 어느새 돈을 보낼지 모릅니다. 무심코 클릭했던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가 당신의 스마트폰에 전화 가로채기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이성호(52)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장은 27일 서울신문과 만나 “금융권에 오래 종사했던 사람도 방심하면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첨단화, 지능화되고 있다. 이 팀장이 설명한 사례처럼 본인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 혹은 전화 가로채기 앱을 다운받아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팀장은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 직원이 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면서 “우선 전화를 끊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의심스러울 땐 본인 스마트폰이 아닌 지인이나 가족의 휴대전화로 확인 전화를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경우 설치를 제한하도록 설정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팀장이 이끄는 금융사기대응팀은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홍보 업무를 맡고 있다. 이 팀장은 “최근 디지털금융 거래가 발달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 정보기술(IT)적으로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후후’(전화번호 정보 식별) 앱을 설치한 사용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기 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의심번호로 전화가 오면 ‘금감원 피해신고 번호’라는 경고 문구가 뜬다. 인공지능(AI) 기술로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을 제공하는 ‘IBK 피싱스톱’ 앱도 운영 중이다. 이 팀장은 “피싱스톱 앱은 6개월 동안 10만건의 통화 중 500건의 의심 전화를 탐지해 약 45억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주요 업무다. 이 팀장은 “보이스피싱에 속았더라도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매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25~30%는 금감원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반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0-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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