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팝펀딩 펀드 판매’ 한국투자증권에 경징계

금감원 ‘팝펀딩 펀드 판매’ 한국투자증권에 경징계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6-22 22:26
수정 2021-06-2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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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배상 결정에 ‘기관주의’로 수위 낮춰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 건의·직원 감봉도

금융감독원이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경징계인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경감된 조치다. 한국투자증권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손실액을 전액 배상하기로 미리 결정한 것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날 제23차 제재심을 열고 팝펀딩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은 또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관련 직원에게는 감봉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 측은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과 연계한 펀드를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설명 확인 의무, 부당권유 금지의무, 투자광고 절차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팝펀딩은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한 업체다. 한국투자증권은 팝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판매하다 불완전판매 논란에 휘말렸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6일 팝펀딩을 비롯해 부실 사모펀드로 판매책임 문제가 불거진 상품에 대해 다음달까지 투자 원금의 100%를 보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등 투자 피해자들이 지난 21일 금융당국에 한국투자증권의 제재를 경감하거나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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