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근로소득세 부담되면 양도세로 내세요[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스톡옵션, 근로소득세 부담되면 양도세로 내세요[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2-03-16 17:22
수정 2022-03-17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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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최대 49.5% 누진 적용
전용계좌로 주식 받고 양도하면
22~27.5% 양도소득세 적용 가능
1년 되기 전에 처분 땐 혜택 없어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A씨는 몇 년 전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 회사가 상장하면 스톡옵션 행사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일정 기간 내 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사는 스톡옵션을 활용해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 임직원에겐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행사 시점의 주가와 사전에 부여된 취득가액(행사가액)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즉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행사가액이 주당 2000원, 행사 시점의 주가가 10만원이라면 1주당 9만 8000원이 근로소득이 된다. 근로소득은 6.6~49.5%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사례에서 1000주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다면 9800만원이 근로소득이 되고,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억 5000만~3억원인 근로자라면 41.8%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9800만원 행사이익에 대해 약 4100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도 세금 문제가 있다. 양도가액과 행사 시점의 주가의 차액을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이거나 세법에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11~33%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연간 5000만원(비상장주식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22.0~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세법에서는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우선 행사이익은 연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별도의 가산금 없이 최대 5년간 분할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세특례제도도 적용된다.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서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선택해 과세하는 것이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후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에 대해 22.0~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커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크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스톡옵션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로 스톡옵션 행사 주식을 이체받아야 한다. 다만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2-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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