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대 금 거래 시장 열린다… 조폐공사, NFT 미니골드 상품권 선보여

1만원대 금 거래 시장 열린다… 조폐공사, NFT 미니골드 상품권 선보여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8-02 14:01
수정 2022-08-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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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기반 발행… 금 선물 활성화 기대”
0.1g 상품권 10장 모으면 1g 실물로 교환
1만 4900원 상품권… 소액으로 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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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가 NFT로 2일 출시하는 미니골드(0.1g)상품권 이미지. 한국조폐공사 제공
한국조폐공사가 NFT로 2일 출시하는 미니골드(0.1g)상품권 이미지. 한국조폐공사 제공
금 1g을 10개로 쪼개서 살 수 있는 실물 기반의 NFT(대체불가토큰) 골드 교환권이 출시된다. 실물을 기반으로 발행해 투기를 방지하고, 금 거래 투명화에 기여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기념인 선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이다.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는 1g의 카드형 골드바를 10개로 나눈 0.1g 미니골드 상품권을 시범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폐공사 쇼핑몰에서 이 상품권을 구입하면 PIN 번호가 발급되며, 다시 발급 사이트에 접속해 PIN 번호를 입력한 뒤 발급 신청을 누르면 고유번호를 매긴 NFT 골드교환권을 받게된다. NFT 골드 교환권을 보관해도 되고, 교환권 10장을 모아 실물 제품인 카드형 골드 1g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교환권 10장으로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 제품교환권 카드형 골드’는 총 중량 1g, 순도 99.99%로 정품 보증 잠상(숨겨진 이미지) 기술도 적용됐다.

조폐공사 측은 “미니골드 교환권은 조폐공사 최초로 NFT를 적용한 디지털 제품 교환권”이라면서 “기존의 다른 NFT와 다르게 실물기반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이고, 공사 고유의 위변조 방지 및 정품인증 기술과 결합되어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g을 쪼개 상품권 하나 당 1만 4900원에 거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소액 금 거래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실물 기반의 미니골드 상품권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소액 거래가 가능한 상품”이라면서 “화폐·여권 제조를 통해 구축한 위변조 방지 노하우를 디지털 세게에서도 적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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