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변동률 초기화 시점 맞춰 가격 띄우기
입출금 막힌 중소형 종목 10배 급등

가두리 펌핑 시세조종 구조. 금융위원회 제공
특정 시간만 되면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하는 이른바 ‘○시 경주마’, 입출금이 막힌 거래유의종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가두리 펌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런 수법으로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발된 혐의자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24시간 거래가 이뤄지고, 같은 가상자산이 복수의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는 특성을 악용해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주마 수법의 경우 거래소의 가격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을 활용해 해당 시간에 물량을 대량 선매집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킨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예컨대 국내 거래소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비트의 경우 다수의 글로벌 거래소에 맞춰 협정세계시(UTC)를 기준으로 일별 데이터를 계산하는데, UTC는 한국 시간보다 9시간이 느리다. UTC 0시가 한국 시간 오전 9시인 것인데, 이 시간에 가격 변동 폭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약속의 9시’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가격 변동률 초기화 시점은 거래소마다 상이하다.
혐의자들은 경주마 수법으로 20~3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초당 1~2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 반복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처럼 꾸몄다.
가두리 펌핑은 거래유의종목 지정으로 입출금이 막힌 종목에 대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한 개의 거래소 안에서만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을 말한다.
혐의자들은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은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쉽다는 점을 이용했다. 거래유의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이후 수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가격을 띄워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들이 시세조종한 가상자산 가격은 한때 다른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고, 시세조종이 끝나면 급락해 이전 가격으로 돌아왔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추종 매매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국은 “특정 거래소에서만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주의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이용자는 주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