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IPO 계획 없다 속이고 상장
초기 투자자 지분 대량 매도 유도
4000여억 챙겨… 檢 수사 받을 듯

방시혁 의장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2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정황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 의장은 2020년 측근이 설립한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메인스톤유한회사),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사모펀드(PEF)들과 IPO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약 30%를 받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주주 간 계약 내용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방 의장은 이 계약에 따라 4000여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같은 계약이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감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되면서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었다. 2020년 10월 15일 하이브는 상장과 함께 공모가 13만 5000원의 두 배인 27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장중 35만원도 돌파했다. 하지만 이후 PEF들이 물량을 쏟아 내기 시작했고 2주 만에 주가는 14만원대까지 추락했다.
PEF들은 상장에 앞서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 측이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며 IPO 추진 사실을 숨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상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기존 투자자들이 대규모 지분을 PEF들에 넘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금감원은 IPO 계획이 없다며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대량 매도하도록 권유한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중인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5-05-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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