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bhc 다 올렸는데… BBQ는 “당분간 치킨값 동결”

교촌·bhc 다 올렸는데… BBQ는 “당분간 치킨값 동결”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1-12-15 21:00
수정 2021-12-1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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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고통 분담… 인상 요인 본사 부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당분간 치킨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15일 밝혔다.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을 시작으로 bhc치킨이 최근 원재료, 인건비, 배달료 상승 등의 부담을 들어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제너시스BBQ 측은 “가격 인상 요인이 크지만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격 인상 요인을 본사에서 부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BBQ가 가격을 올린 것은 지난 2017년 황금올리브 치킨 가격을 1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올린 것이 마지막이다.

가맹점의 수익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치킨 가격을 동결하는 대신 본사가 자사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가맹점 수익성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너시스BBQ는 향후 가격정책에 대해서는 동행위원회(점주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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