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실험하는 기업들…워라밸 실현 vs. 노동의 양극화 지적도

‘주 4일제’ 실험하는 기업들…워라밸 실현 vs. 노동의 양극화 지적도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2-01-18 16:45
수정 2022-01-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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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 24일부터 주 4일 근무 적용
“생산성, 업무 효율 문제 없어”
CJENM 대기업 첫 4.5일제 시도
IT,게임,엔터업계 중심으로
국내 기업도 근무시간 단축 실험 활발
“MZ세대 수요에 기업 대응 빨라질 것”
업종,사업장 규모 따른 격차, 박탈감도

CJ ENM이 매주 금요일에는 오전 4시간만 일하도록 하는 ‘B.I+’ 제도를 처음 시행한 지난 7일 서울 상암동 본사 사무실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진 채 비워져 있다. CJ ENM 제공
CJ ENM이 매주 금요일에는 오전 4시간만 일하도록 하는 ‘B.I+’ 제도를 처음 시행한 지난 7일 서울 상암동 본사 사무실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진 채 비워져 있다.
CJ ENM 제공
정치권과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에서 쏘아 올린 ‘주 4일 근무제’를 실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란 외부적 충격이 급속히 앞당긴 근무형태, 시간, 장소의 다변화에 더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2030 인력들의 수요가 맞물리며 기업들의 ‘근무시간 단축 실험’은 더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교육기업 휴넷은 오는 24일부터 부서별로 돌아가며 주 4일 근무에 들어간다. 6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뒤 하반기부터 전면 적용에 나선다. 휴넷 관계자는 “지난 2019년 말부터 4.5일제를 2년간 해본 결과 생산성이나 업무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없었고 코로나19 와중에는 재택근무에도 매출이 성장했다”며 “이에 올해부터는 연차 소진이나 급여 삭감 없이 온전한 주 4일제를 시도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CJ ENM은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7일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했다. 매주 금요일 오전 4시간만 사무실에서 일하고 이후에는 외부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B.I+(Break for Invention+)’ 제도를 통해 직원들에게 연간 208시간의 자기 계발 시간을 준다. CJ ENM 관계자는 “콘텐츠를 만드는 업종이다 보니 유연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독려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시행 초기이지만 직원들의 호응이 벌써 뜨겁다”고 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도 올해부터 근무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기존의 주 35시간 근무를 32시간으로 줄인 것. 월요일에는 오후 1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이고, 화~금요일은 매일 30분씩 퇴근 시간을 앞당겼다.
주 4일, 주 4.5일제 적용 기업
주 4일, 주 4.5일제 적용 기업 각사 제공
완전한 ‘주 4일제’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하루나 격주에 하루 휴식을 보장하는 근무 형태의 실험은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시도돼 왔다. 카카오게임즈는 2018년 7월부터 3년간 매달 마지막 금요일마다 전 직원이 휴식을 즐기는 ‘놀금 제도’를 시행했다. 호응이 커지자 지난해 4월부터는 격주로 확대했다. 밤샘 근무를 의미하는 ‘크런치 모드’ 등 강도 높은 근로 시간으로 악명높은 게임업계에선 이례적인 시도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몰입과 여유를 통해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 ‘워라밸 실현에 만족한다’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SK그룹도 일부 계열사에서 부분적으로 주 4일제를 경험하고 있다. SK그룹의 컨트롤타워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격주로 주 4일제, SK텔레콤은 매달 셋째주 금요일을 쉬는 월 1회 주 4일제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현재 국내 기업들의 주 4일, 주 4.5일 근무 실험은 일부 대기업이나 IT,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창의성을 중시하는 업종에 몰려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업종에서 근무시간 단축을 시도하는 것은 한 가지 일을 평생 하려는 개념이 옅고 일 못지않게 자신의 삶과 취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MZ세대 인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근무방식의 혁신이 가속화된 상황이라 기업들도 이런 외부적 요인에 더해 젊은 직원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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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제조업이나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겐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업태나 사업장 규모, 근무형태에 따른 ‘노동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길 거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소기업, 저·중간 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노동시간 단축지원자금 등의 이전소득 정책을, 단시간 노동자들에게는 최소노동시간 보장제, 평등수당 등을 고려하는 사회적 논의와 대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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