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5-07 14:56
수정 2025-05-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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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제공
신일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제공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신일수(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제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1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신 변호사는 민·형사, 가사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맡았으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민사 분쟁을 조정, 처리하는 것이다.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 또는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

신 변호사는 수원 한 협동조합을 변호해 200억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고위공직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성과를 올렸다.

신 변호사는 대륜 서울 용산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수임되는 민사,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꾸준히 가는 자가 빨리 가는 자를 결국에는 앞지른다’는 생각으로 판사, 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했다. 대륜에서도 꾸준함과 성실함을 무기로 의뢰인의 사건을 세심하게 다루겠다”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신 변호사의 오랜 경험이 대륜의 송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내부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신 변호사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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