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기각에 불복

영풍, 고려아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기각에 불복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5-06-24 21:24
수정 2025-06-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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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자 MBK·영풍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24일 밝혔다.

MBK·영풍은 앞서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같은 달 법원에서 기각을 당했고 즉시 항고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MBK·영풍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재차 기각 결정했다.

MBK·영풍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한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생성시켜 제한한 것은 법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의결권 제안이 위법한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본안 소송에서 심리되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치겠다”고 했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MBK·영풍은 작년 9월부터 회사 경영권을 두고 최 회장과 다투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분이 MBK·영풍보다 낮지만 이사회에선 우위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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