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베란다·화장실서 흡연 힘들어진다

공동주택 베란다·화장실서 흡연 힘들어진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10-18 22:42
수정 2016-10-1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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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안 마련

집안서 담배 피다 이웃에 피해주면 관리주체가 ‘흡연 중단’ 권고 가능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이 자기 집 베란다와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워 이웃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베란다, 화장실 등 집 내부인데도, 입주민의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2011년부터 지난 5월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 1464건 가운데 808건(55.2%)이 집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에서 447건(30.5%), 단지 내 놀이터 등 건물 밖의 저층 근처에서 209건(14.3%) 등의 순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권익위가 국토부와 함께 마련키로 한 이번 방안에는 모든 아파트 입주민이 의무적으로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 간접흡연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간접흡연 피해를 본 입주민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 피해 사실을 알려 가해 입주민의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가해 입주민은 관리 주체의 조치나 권고에 따라 실내 흡연을 중단해야 하고 관리 주체는 평소 필요한 경우 입주민을 대상으로 층간 흡연 예방,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민은 층간 흡연에 따른 분쟁 예방이나 조정 등을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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