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전 사장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임원들 사이에 알력 다툼이 벌어졌던 ‘신한 사태’에 휘말렸던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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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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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 횡령, 부당 대출에 따른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일부 횡령 혐의만 제외하고 무죄가 확정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일부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라 은행법상 제재하기 어렵다는 게 실무진의 검토 의견”이라고 말했다.
2017-06-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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